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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세금
2006/12/28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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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은 증권거래세(거래금액의 0.5%)를 양도한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양도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양도차익의 10%)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