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이 가능한지 여부(판례)

작성일

 2005/07/05

작성자

 지성

조회수

4483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질권설정의 방법

【판결요지】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양도도 인정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의 담보제공을 금하는 법률규정도 없으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상법 제338조 제1항은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주권이 발행된 기명주식의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주권발행 전의 주식 입질에 관하여는 상법 제338조 제1항의 규정이 아니라 권리질권설정의 일반원칙인 민법 제345조로 돌아가 그 권리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45조,제346조,상법 제338조 제1항
2000.8.16. 99그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