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신고전 유의사항

작성일

 2002/07/05

작성자

 지성

조회수

3608




주식매수선택권 신고서류를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사전에 자체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1.정관에서 정한 부여자격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는 부여할 수 없음

1) 벤처기업의 경우 일반기업과는 다르게 벤처기업법시행령 제11조의3이 정한 임직원 외의 자에게까지 부여할 수 있으나,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자에게 부여한 경우는 관련법령 위반사항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11조의3에서 정한 이외의 외부인력에게 부여한 경우에도 관련법령 위반임.
벤처기업유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회사 임직원 이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자격대상은
교수, 연구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세무사, 대학, 연구기관임

2. 정관에서 임직원에게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벤처기업법 위반임

1)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증권거래법시행령에서 발행주식의 100분의 3범위내에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주식매수선택권제도 적용을 받는 비상장 미등록 벤처기업은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없음

2)다만 벤처기업법은 당해 주총에서 부여하는 부여주식의 20%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임직원외의 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받을 자와 부여주식수를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일반 중소기업으로 있을 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이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신고대상이 아님

일반 중소기업이었을 때 부여한 것은 상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신고사항이 아니며, 벤처기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재발급을 받지 않은 기간중에 부여한 경우도 신고사항이 아님

4.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없음

1)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은 새로이 신주를 발행하여 부여하거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 부여하는 방법이 있으며, 주주총회에서는 이와같은 부여방법 중 1가지를 정하여 결의하여야 함

2)부여방법을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한 것은 관련법령 위반사항 임

3)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을 자기주식교부로 정하는 경우에는 상법 341조의2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최대 100분의 10이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그 취득금액은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이내임을 유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