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정관조문(벤처기업)

작성일

 2002/07/05

작성자

 지성

조회수

4098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조문(예시)

제00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범위내에서 회사의 설립 또는 경영,기술혁신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경우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을 초과할 수 없다.
1. 회사의 임직원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조의3제4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기관)
3. 대학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2.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주식의 시가
나. 주식의 권면액
2.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의 시가
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할 주식수의 100분의 20이내에서 임?직원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결의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한날로부터 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임?직원의 경우에는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