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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양도의 일반
주권이 발행된 후의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로 양도행위가 완료됩니다.그것이 기명주식이든 무기명주식이든 주권의 교부와 주식양도의 합의가 있으면 주식은 양도됩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그 양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명채권이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나왔는 데 별게 아니고 일반 대여금채권의 양도방식을 따라서 양도를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주식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다만, 이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양도사실에 관하여 양도인이 회사에 통지하거나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통지나 승낙은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입니다. 이 통지나 승낙이 없을 경우 회사로서는 양도인을 주주라고 생각하고 양도인에게 주주에 대한 통지등의 행위를 하면 면책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주권이 발행되지않은 주식은 이중으로 양도될 가능성이 그것입니다. 주권이 없기 때문에 양도인이 `갑`에게 양도한 후에 다시 `을`에게 같은 주식을 양도를 해 버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받은 `갑``을` 둘 사이의 우열을 가지기 위하여 민법은 위의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공증사무실에서 주식양도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거나(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아마2,000원 정도 할 겁니다) 가까운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아니면 내용증명우편으로 회사에 대하여 통지서를 보내면 됩니다.
2. 주권발행전의 양도의 효력
주권발행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했는지에 따라 그 양도의 효력은 달라집니다.
1)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 이내에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라고 상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에는 당연히 주식양도의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6월이 경과된 후에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이는 기명주식양도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2)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 이후에는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하여도 당사자간에는 물론이고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한 주식양도가 됩니다. 다만, 이 때의 주식양수인은 주권이 없으므로 적법성의 추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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