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장회사들의 주권인쇄 절차
1. 유가증권가쇄업체를 선정(한국돗판폼주식회사 외 6개 업체가 있음)
2. 가쇄업체와의 주권인쇄계약
1)주권인쇄계약시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등기부등본 1부)
2)주권문안에 대해서 가쇄업체와 협의
3. 문안작성 후 가쇄소에서 주권인쇄작업.
주권용지는 통일규격이 아닌 일반용지임. 부득이한사정으로 인하여 통일규격용지를
사용하려 할때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을 지정하면 되고, 주권발행 절차는 상장회사
들의 경우와 동일함)
4. 발행회사에 주권납품
5. 발행회사는 발행주권에 각 주권당 수입인지(100원짜리 2장 : 은행에서 판매)를 붙여
야 한다. 만약,수입인지도 인쇄를 하려면 주권인쇄작업 전에 관할세무서에 발행주권
수 만큼의 인지세를 지불하고 수입인지번호를 받은 후 가쇄소에 알려주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