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대한 담보설정방법

작성일

 2001/05/10

작성자

 지성

조회수

7738

1.주권이 발행된 주식에 질권을 설정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은 약식질과 등록질이 있습니다(기명주식일 경우)

약식질은 질권설정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에 의해 성립합니다.

등록질은 질권설정의 합의 및 주권의 교부와 더불어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의하여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부기하고 그 성명을 주권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효력에 있어서의 차이는 회사에 대하여 등록질은 주권의 제시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권리를 입증할 필요없이 질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약식질은 주권을 회사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양자 모두 질권자가 주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주권불소지신고된 주식은 입질이 불가합니다. 다만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주식은 불소지신고가 되었더라도 계좌대체로 질권설정이 가능합니다.

2.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입질

등록질이든 약실질이든 주권의 교부를 질권설정의 요건으로 하기때문에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의 양도처럼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직 판례나 관련서적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법률적인 위험이 있는 방법보다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담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양도담보를 잡으시는 것이 좋으듯 합니다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담보의 방법은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와 동일한 절차를 밟습니다.
즉 당사자간에 주식양도의 합의를 하고 양도인이 회사에 대하여 이를 통지합니다.
이 경우 통지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시는 것이 권리보호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