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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취득의 예외
1. 상법의 규정
상법 제341조의 2
제1항
회사가 ~ 퇴직하는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금액은 상법 제462조의 제1항에 규정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제2항
회사가 제1항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결의후 6개월 이내에 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주식을 양도하고자하는 주주의 성명
2.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취득할 주식의 가액
제3항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상당한 시기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2. 아이앤에스의 경우
1)이000이사님은 아이앤에스의 100분10이내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칠 필요없이 사임에 즈음하여 주식을 아이앤에스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아이앤에스로서는 자기주식 취득의 예외로서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아이앤에스는 자기회사의 주식을 양수함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는 것이 옳습니다.
3)아이앤에스은 상당한 시기에 자기주식을 처분하여야 하는 데, 상당한 시기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례는 없으나 해석상 6개월 정도라고 판단됩니다.
4)이사의 사임절차는 이000이사님이 시임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시고 인감증명서를 첨부시켜서 대표이사에게 제출하고 회사에서 그서류를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등기신청용 위임장에 아이앤에스법인인감 날인(위임장도 보내드립니다)
5) 따로 이사를 선임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별도로 개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6) 1)번의 주식양도와 함께 아이앤에스가 아이앤에스티엠씨의 주식을 이00이사님께 양도하는 경우, 주식교환계약서을 작성하여 주식을 교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주식교환계약서는 오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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