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사임등기이행청구의 소

작성일

 2006/08/17

작성자

 지성

조회수

5519

이사사임등기 이행청구의 소

1. 서설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사임의 뜻을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임의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사는 이사사임등기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등기선례는 이사사임등기이행의 소에서 사임이사가 승소판결을 받아 사임등기를 신청하는 절차에 대한 선례입니다.

2.이사 변경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 절차

갑 주식회사의 이사 을이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 주식회사가 을에 대한 사임등기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을이 갑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사임을 원인으로 한 이사변경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법령에 등기촉탁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을이 위 판결에 기하여 갑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이사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996. 10. 23. 등기 3402-8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147조

3. 이사사임등기이행의 소에서 회사의 대표자

상법 제394조는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사임등기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대표자로서 감사를 표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상법 제394조의 취지는 원래 대표이사가 소송대표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소송수행의 공정을 위해 객관적 중립적 기구로서 감사에게 소송 대표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이사직에서 사임한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함은 이사가 감사와 통모하는 경우가 아니며 또한 이사의 사임으로 사임이사는 이사의 직에서 퇴임했다고 볼수 있으므로 회사의 대표권에 관한 상법 제394조가 적용되지 않고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가지게 됩니다.

4.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의 사임등기이행청구의 소

회사의 자본금이 5억이상으로 이사의 원수는 3인이상입니다.(상법 제383조)
만약 자본금이 5억인 회사의 3인의 이사중 1인이 사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임등기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사사임등기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할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상법제 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경우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할 경우 이사의 사임으로 인하여 이사의 원수가 결한 경우 사임한 이사는 법원에 일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일시이사가 선임되어야 사임등기이행의 청구를 회사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시이사의 선임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일시이사의 선임을 조건으로 하는 이사사임등기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