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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이사 회사의 관리구조
1.의의
98년 개정법에서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 5억원 미만인 소규모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386조1항 단서)
상법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영조직은 대규모 회사에 적합하도록 마련된 것이므로 영세한 회사가 주식회사 형태를 취할 경우에는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한 비용을 조직의 유지에 소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소규모의 자본이나 인적 구성으로 유한책임의 이익을 누리고자 할 때에는 유한회사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회사제도의 정책이나, 기업자들은 아무리 영세하더라도 주식회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 결과로 비용면의 비경제도 생기지만, 조직유지의 능력이 없는 회사가 이사의 수나 이사회의 운영등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명목만의 이사와 이사회를 두는 등 변칙적으로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사회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그러므로 98개정법은 이러한 주식회사의 선호경향을 수용하여 영세한 기업도 주식회사를 이용하며 그 규모에 맞는 조직을 운용할 수 있도록 이사의 법정인원에 대한 특례를 둔 것이다. 그러나 1인이사제도는 주식회사의 대내외적 조직운용에 상당한 혼란을 주므로 바람직한 입법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회사실정을 보면 비상장회사의 경우 자본이 최소자본에 그치거나, 많아야 1,2억원에 불과한 회사가 압도적인 다수이므로 이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회사 및 실제 이용할 회사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짐작된다.
이 특례에 따라 이사를 2인으로 할 경우에는 여전히 복수의 이사수를 유지하므로 통상의 법정인원보다 1인이 줄어든 것 외에는 다른 조직원리의 변화는 없다. 그러나 이사를 1인만 둘 경우에는 이사회구성이 불가능하므로 주식회사법상의 조직원리에 다음과 같이 상당한 변용을 가해야 한다.
2.1인이사제도의 채택절차
위에 언급한 자본금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이사를 1인으로 하는 데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다. 정관의 규정을 요하지 않는다. 단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1인만 선임하면 다음과같은 조직법상의 변용이 적용된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를 2인이상 선임하면 본래의 조직규범의 적용대상으로 환원된다.
3.대표권의 귀속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달리 회사를 대표할 자가 없으므로 이사가 당연히 대표기관이 된다.(383조 6항)
4.이사회의 기능대체
1인이사제를 채택함으로 인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사회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상법상의 이사회의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대채되어야한다. 개정법은 이사회에 갈음할 의사결정방법으로서 어떤 것은 이사가 단독결정할 수 있게 하고 어떤 것은 주주총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채로 이사의 권한남용이 우려되는 것은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1) 1인이사의 단독결정사항 이사회가 없음으로 인해 이사회가 갖는 업무집행결정권은 이사가 갖는다.(383조6항-393조1항) 그리고 주주총회의 소집결정에 관한 권한(386조6항362조.366조.412조의3), 주주제안의 수리(383조6항-363조의2)도 이사가 단독으로 갖는 권한이다.
2)주주총회로 대채되는 사항 주식양도에 제한을 둘 경우 승인기관은 이사회에 갈음하여 주주총회가 되며(383조4항-335조1항단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는 기관도 주주총회이다(383조4항-340조의3 1항5호). 그리고 경업금지,이사의 자기거래의 승인기관도 주주총회로 갈음한다(383조4항-397조1항.398조)신주의 발행결정,사채의 발행결정도 주주총회의 권한이며(383조4항-416조본문.469조.513조2항본문.516조의2 2항본문),준비금의 자본전입,중간배당도 총회가 결정한다.
3)적용하지 않는 제도
합병에 있어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를 이사회의 공고로 갈음할 수 있는 제도는 이사회가 없는 관계로 적용하지 않으며(383조5항-526조3항.527조4항), 흡수합병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간이합병이나 소규모합병에 관한 제도도 적용하지 않는다(383조5항-527조의2.527조의3.527조의5 2항)
이철송 회사법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