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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의 자기거래란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사가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실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이사가 회사가 거래하면 자신 개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를 희생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98조) “이사와 회사와의 거래”란 이사와 회사간의 모든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와 회사의 거래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사와 회사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거래만을 의마하며 이사와 회사간의 이해가 충돌되지 않는 거래행위는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앞으로 회사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한 경우는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실질적으로 이사와 회사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라면 회사와 제3자와의 거래의 경우도 자기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간접거래) 예를 들어 갑회사의 이사 A가 자신의 B에 대한 개인채무를 갑회사가 인수하는 계약을 갑회사의 대표로서 체결하는 경우도 자기거래에 해당합니다.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며, 이사회의 승인 없는 자기거래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 및 학설은 회사는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승인이 없었음을 알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그 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사회의 승인에 의한 이사의 자기거래에서 회사가 손해를 입는다면 그 이사 뿐 아니라 그 승인결의에 찬성한 이사들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9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