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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소집권자와 소집절차
상법 제390조 (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각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④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사라면 누구나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특정한 이사에게만 소집권을 부여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다른 이사가 그 소집권자에게 이유를 붙여서 이사회 소집요구를 하였지만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스스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소집시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1주일의 통지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특정한 회의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지 장래의 모든 이사회에 대하여 그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와 달리 통지는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 하여도 무방하며, 또 통지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자본금이 5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1인인 소규모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위의 규정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상법 383조 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