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회운영규정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아이앤에스(주)(이하"회사"라한다.)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해 이의가 있을 시는 이사회의 의결을 따른다.
제3조 [구 성]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조 [제정 및 개폐] 이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5조 [소 집] ①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대표이사 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이사회의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소집일시, 장소를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 사장이 유고시에는 정관 제33조 제2항의 순서로 소집권자가 된다.
제6조 [의 장]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이 되며, 대표이사 사장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33조 제2항의 순서로 의장이 된다.
제7조 [결 의] ① 이사는 각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이사회의 의결권은 대리하지 못한다.
제8조 [의결사항] ①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상법상 규정된 다음 각 목에 관련된 사항
가. 주주총회의 소집(상법 제362조)
나.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과 공동대표의 결정(상법 제389조 제1항·제2항,
제393조의 제2항 제2호)
다.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해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상법 제393조 제1항)
라. 주주총회에 대한 의안의 제안(상법 제393조의2 제2항 제1호)
마.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상법 제393조의2 제2항 제3호)
바. 이사의 경업거래(競業去來)의 승인 및 경업의 경우 개입권(介入權)의 행사
(상법 제397조)
사. 이사의 자기거래(自己去來)의 승인(상법 제398조)
아. 신주발행사항의 결정(상법 제416조)
자.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승인(상법 제447조, 제447조의2 제1항)
차. 준비금의 자본전입(상법 제461조 제1항)
카. 사채의 모집(상법 제469조)
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상법 제513조 제2항, 제516조의2 제2항)
파. 간이합병·간이분할합병·소규모합병·소규모분할합병의 승인(상법 제527조의2
제1항, 제527조의3, 제530조의11 제2항)
2. 정관상 규정된 사항 가운데 위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다음 각 목에 관련된
사항
가. 국내외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의 설립(정관 제3조 제2항)
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부칙:정관개정시 적용)
다.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사항(정관 제10조)
라.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을 정하는 사항(정관 제12조 제3항)
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다음 각 목에 관련된 사항
가. 조직 및 직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나. 보수, 기밀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 단인규모의 신규사업 및 투자, 신규자산의 취득, 매각 결손의 처리 등과 관련해서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사항
라.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의 증여(당해 사업연도 누계금액 기준)에 대한 결정,
다만 그 누계금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자본금의 100분의 5이상
변동(당해사업년도 누계금액 기준)되는 결정
마.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의 담보제공(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채무보증에 관한 사항과 동일인에 대한 당해 사업연도의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의 누계잔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이 되는 경우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에
대한 사항 다만, 그 누계잔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자본금의
100분의 5이상 변동되는 사항
바.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의 타인에 대한 금전의 가지급 및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대여(당해사업연도의 누계금액)에 관한 사항. 다만, 그 누계잔액이 자본금의 100분
의 10이상인 경우에는 자본금의 100분의 5이상(당해사업연도 누계금액) 변동되는
사항
사.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의 채무인수 또는 채무면제에 대한 사항
아.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당해사업연도 누계
금액)에 대한 사항. 다만, 그 누계금액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자본금의 100분
의 5이상 변동(당해사업연도 누계금액)을 초래하는 사항
자. 위 항목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에 상관 없이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으로
인하여 계열회사에 새로이 추가되거나 제외되게 되는 사항
차. 금액적 크기와 상관 없이 최대주주등(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를
상대방으로 하거나(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최대주주등 및 주요주주의 계산으로 거래
하는 경우 포함. 이하 같음) 그 최대주주 등 및 주요주주를 위하여 금전의 가지급,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대여, 부동산, 동산 또는 유가증권 기타 재산의 담보제공,
금전채무의 지급보증, 출자, 유가증권의 매수 또는 매도, 부동산의 매수, 매도 또는
임대차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카.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사항
타. 이사회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령, 정관 및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 1항 각 호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결정과 집행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제9조 [이사 아닌 자의 출석]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 상담역 또는 고문의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그 결과는 회의록에 기재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이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주관부서] 이사회의 회의진행에 필요한 절차는 RC팀에서 이를 관장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제8조 2항 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은 정관개정시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