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보증책임(판례1)

작성일

 2002/08/22

작성자

 지성

조회수

4375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1.11.27. 99다8353, 보증채무금
판시사항
[1] 보증기간과 보증한도를 명시하지 않은 계속적 보증계약에서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례
[2] 보증기간이나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으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보충이예정되어 있는 어음거래약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무효인지여부(소극)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상당기간의 경과만으로해지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4] 연대보증인이 보증 이후 주채무자의 거래한도가 증액될 때까지주채무자의 대주주로서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지위에 있었고, 거래한도의증액도 연대보증인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서 그 증액에 관하여 사전동의가 있었다고 보아 신의칙에 의한 보증책임의 경감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재판요지
[1] 어음거래약정서에 보증기간과 보증한도를 명시하지 않은 계속적 보증의 경우 연대보증인은 그 보증한도에 관하여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서 결정되는 어음거래한도액이 얼마로 결정되든지 아무런 제한 없이 이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어음거래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연대보증 당시에 연대보증인이 예상할 수 있는 증액 범위 내에서만 연대보증인의 개별적 동의 없이도 그 증액된 거래한도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제 대상인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계약에서의 개별적 합의는 그 형태에 관계없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어음거래약정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약관을 포함하고 있는 정형적인 계약서 중 계약기간이나 거래금액 등에 관한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존속기간과 거래금액을 보충하여 기재할 수 있는 난을 마련하여 두어 당사자의 구체적 합의에 의하여 그 내용이 결정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 무기한의 존속기간 및 무한도의 거래한도를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합의에 의해 보충예정된 연대보증의 보증기간이나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다 하여 약관 형식의 어음거래약정이 같은 법 제6조, 제9조 제5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3] 계속적 보증의 경우 보증에 이르게 된 경위, 상당기간의 경과,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의 상실, 주채무자의 자산상태의 변화, 보증인의 지위의 변동 기타 채권자측의 사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그 보증을 계속 존속시키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에게 그 해지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속적 보증계약이라고 하여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4] 연대보증인이 보증 이후 주채무자의 거래한도가 증액될 때까지 주채무자의 대주주로서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지위에 있었고, 거래한도의 증액도 연대보증인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서 그 증액에 관하여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 신의칙에 의한 보증책임의 경감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