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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2.2.26. 2001다76854,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가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상호신용금고가 그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경우, 이사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가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것이 상법 제450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해제 범위에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1]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재직 당시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그 임무를 해태하여 상호신용금고로 하여금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상호신용금고에게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 중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상법 제450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해제는 재무제표 등에 기재되어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사항에 한정되는데,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것은 재무제표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상호신용금고의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을 승인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었다고 하여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