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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제도에 대한 개관
1. 이사회의 의의
이사회란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어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의 감독을 행하는 주식회사의 필수상설기관이다. 이사회에서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면 현실적인 집행행위는 대표이사 또는 기타의 업무담당 이사가 수행한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들로 구성되지만 주주총회의 하급기관이 아니라 고유의 권한을 가진 독립기관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주주총회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고 각 이사의 책임하에 임무를 수행한다.
2.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의 권한은 크게 ①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과 ② 이사에 대한 감독권한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의사결정권한
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한다(상법 제393조 1항). 이러한 권한 사항은 다시 ① 상법을 비롯한 법령이 이사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한 것과 ② 법령과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1) 상법이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① 주식의 양도승인(상법 제335의2, 제335의7), ② 주식양도상대방의 지정(상법 제335조의3) , ③ 주주총회의 소집(상법 제362조), ④ 대표이사의 선임과 공동대표의 결정(상법 제389조), ⑤ 지배인의 선임·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제393조 1항), ⑥ 이사의 경업거래의 승인 및 경업의 경우 개입권의 행사(제397조), ⑦ 이사의 자기거래의 승인(제398조), ⑧ 신주발행사항의 결정(제416조), ⑨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승인(제447조, 제447조의2), ⑩ 준비금의 자본전입(제461조), ⑪ 사채의 모집(제469조), ⑫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제513조, 제516조), ⑬ 간이합병·분할합병 및 소규모합병·분할합병의 승인(제527조의2 1항, 제527조의3 1항, 제530의 11 2항) 등이 있다. 이 중에서 ④, ⑧, ⑩, ⑫ 등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이지만 정관에 규정을 두어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할 수도 있다.
상법외의 다른 법이 이사회의 권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기주식취득·처분의 경우 그 목적·금액·방법, 주식의 종류 및 수 등의 결정(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4조의3), 교환사채의 발행(증권거래법 제191조의4, 동법 시행령 제84조의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3항, 벤처기업특별법 제16조의3 4항) 등이 있다.
2) 위 1)의 사항들 외에도 법령과 정관에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규정돼 있는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은 이사회에 속한다.
(2) 감독권한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제393조 2항). 이사회가 감독할 이사는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기타의 이사도 포함되며, 감독권의 행사방법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결의로써 한다.
(3) 상법개정내용
새로 통과된 상법은 이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이사회 결의사항의 범위를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이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으로 구체화했으며,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와 피용자의 업무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사는 업무집행상황을 3월에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3.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의 소집은 각 이사가 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이사가 소집한다(제390조 1항). 일반적으로는 대표이사나 이사회의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도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언제든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을 정하고 1주간 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이 기간은 정관으로 줄일 수 있다(제390조 2항).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를 밟지 않고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제390조 3항).
4. 이사회의 결의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하며, 정관으로 결의의 요건을 가중할 수는 있으나 완화할 수는 없다(제391조 1항). 단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은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해야 하며(제415조의2 3항),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제391조 3항).
이사는 스스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단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제391조 2항).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해야 하므로 전화나 채팅 등을 통한 회의 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5. 이사회의사록의 작성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제391조의3 1항),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동조 2항). 의사록에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이사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제399조 3항).
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391조의3 3항). 하지만 이사회 의사록은 주주총회 의사록과 달리 회사의 기밀사항이 기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는 주주의 청구에 대해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동조 4항).
6.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의 특칙
(1) 이사가 2인인 경우
이사가 2인인 소규모회사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으므로, 이사회의 권한을 사안에 따라 이사(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대표이사) 또는 주주총회가 결정, 행사하게 된다.
(2) 이사가 1인인 경우
이사가 1인인 소규모회사는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이사회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특칙을 두고 있다. 이사회의 승인이나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이나 결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거나(제383조 4항), 이사회의 소집·결의방법·의사록 등에 대한 규정은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동조 5항). 1인 이사는 자동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며 주주총회의 소집(제362조), 주주제안의 채택(제363조의2 3항),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제366조 1항), 이사회의 권한사항(제393조 1항), 감사의 총회소집 청구(제412의3 1항) 등에 있어서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동조 6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