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 결의방법-서면결의의 가부등

작성일

 2002/04/28

작성자

 지성

조회수

4608

이사회의 결의방법-서면결의의 가부등

1. 서면결의의 가부

이사회는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다수의 이사들이 모여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회의체입니다. 따라서 상호간의 의견교환이 매우 중요하며 구체적인 회합이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서면결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동시에 동영상 및 음성을 송수신하는 통신수단

한편 상법은 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391조2항)
이 규정은 최근 회사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공간적으로 회사가 분산되고 이사들이 한 장소에 구체적으로 모여 집단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통신수단에 의해서 집단적 의사결정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법원칙에서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동시에 동영상 및 음성을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은 회상회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3. 결의의 방식-무기명투표?

이사회의 결의로 인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책임을 부담합니다.(상법 399조) 따라서 각 이사의 찬반의사는 명확히 밝혀져야 하므로 무기명투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