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 결의요건등

작성일

 2002/04/28

작성자

 지성

조회수

5319

이사회의 결의요건등

1. 결의요건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391조)
주주총회의 경우 보통결의, 특별결의, 특수결의등 각각 결의요건이 다르나 이사회의 경우 상법상의 결의요건은 단일합니다. 이사가 7인인 회사에서 위의 요건을 충족할려면 적어도 4명이상이 출석을 해야 하며 출석한 4명중 3명이 찬성을 해야 결의가 이루어집니다. 과반수의 의미를 50%만 넘기면 된다는 의미에서 4명이 이사재적수인 회사에서 2명이 출석하여 전원이 찬성한 경우 결의가 성립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50%를 넘긴 것이 아닙니다.
결의요건은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이사회운영규정으로 이사회의 결의요건을 강화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유효한지에 대해서, 정관에 이사회운영규정으로 결의요건을 강화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이사회운영규정에 의한 결의요건의 강화가 유효한 것이 아닌 가 합니다.

2. 가부동수

이사회의 결의결과 가부동수가 나온 경우 의장에게 결정권한을 부여하는 정관이나 이사회운영규정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없이 특정인에게 결의권을 복수로 부여하거나 결의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따라서 가부동수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결의안은 부결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