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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의 소집권자
이사회의 소집은 각 이사가 할 수 있습니다.(상390조1항)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소집권한이 있는 이사가 소집합니다.(상법390조2항) 보통의 정관에는 대표이사에게 소집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부 회사의 경우 이사회운영규정을 만들어 이사회소집권자를 평이사중의 1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소집실무를 소집권자에게 담당케한다는 의미이며 소집권자인 이사가 다른 이사의 소집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는 경우 다른 이사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판례가 그내용입니다.
【74다2255 판결요지】
정관에 이사회 소집권자가 대표이사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사가 위 소집권자에게 이사를 붙여 이사회소집요구를 하여도 불응한 경우에는 각 이사에게 원칙적으로 그 소집권이 있다는 상법규정에 비추어 소집을 요구할 이사 스스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이사회의 소집절차
소집권자가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1주일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상390조3항) 이 기간은 정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보통의 회사의 경우 소집기간을 1주일로 하고 있는 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생각한다면 정관을 개정하여 3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사 및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위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상390조4항)
또한 이사회 규정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