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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1. 의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 399조1항)
이 책임의 성질에 대하여 판례와 통설은 이사의 회사와의 위임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과의 경합을 인정한다.
[판례 : 84다카1954]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무의 경우와 같이 10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책임의 원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법령 또는 정관의 위반"과 "임무해태"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1)법령 또는 정관의 위반
이사의 행위가 구체적, 개별적인 정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넓게는 임무해태의 한 유형에 속한다.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는 먼저 이사 개인이 구체적으로 상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이사회의 승인없이 경업을 하거나 자기거래를 한 경우등이 이에 속한다.
둘째로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행위를 한 경우로서 위법한 신주발행을 한 경우 또는 법정한도을 초과하는 사채를 발행한 경우등이다.
또한, 대표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업무집행행위를 한 경우로서 예를 든다면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주의 출자의무의 상계를 허용하는등의 행위를 한 경우이다.
이사가 이러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사의 과실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상법 제399조의 책임을 위임계약의 불이행책임이라고 파악하는 것과 상통하여 이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을 요견으로 한다. 그러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는 대부분 고의 과실에 기인하므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한 이사가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2)임무해태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데, 이 책임은 명백히 과실 책임이다.
이사가 자기거래를 함에 있어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거래를 한 경우에는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이나,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자기거래를 하면서 불공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여 회사가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사의 임무해태에 해당한다.
임무해태의 범위는 매우 포괄적인데 평이사가 업무담당이사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도 임무해태에 포함된다.
아래의 판례를 검토해보면 이사의 주의의무의 정도와 주의의 범위는 상당히 포괄적임을 알수 있다.
[대법원 1985.6.25. 84다카1954]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아니한 평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를 통하여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하는 것이 통상적이긴 하나 평이사의 임무는 단지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데에 그치지 않으며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업무담당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이사가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사의 임무해태와 관련하여 생각할 것은 이사의 경영판단과 임무해태이다.
이사가 성실하게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회사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을 경영판단의 법칙이라 한다. 경영판단의 법칙은 상법상의 "임무해태"의 한계선 밖에있는 것으로 경영판단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임무해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3 책임의 독자성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의 업무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사의 임무해태가 정당화되거나 책임이 조각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이사를 구속하는 것은 그 결의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범위내에서 이며 결의가 객관적으로 불공정하거나 위법하다면 이사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구속되지않는다. 따라서 이사의 위법, 불공정의 임무해태행위가 이사회의 결읠르 따랐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다. 아래의 판례는 이에 대한 내용이다.
[대법원 1989.10.13. 89도1012]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4. 책임의 확장
1)찬성이사의 책임
법령,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임무해태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에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상법 399조 2항)
결의에 찬성한 이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결의자체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임무에 해태한 경우에 한한다. 결의 자체는 법령에 위반하지 않으나 이를 집행한 이사가 법령,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그 결의에 참가한 이사는 책임이 없고, 이를 위법하게 집행한 이사만 책임이 있다.
5. 책임의 면제
이사의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를 얻어 면제할 수 있다 (상법 제400조)
6. 책임의 시효
이사의 책임은 위임계약책임 또는 법정책임으로 채권의 일반시효인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