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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사의 지위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회사의 기관이다. 이사는 회사의 설립단계에서는 발기설립의 경우엔 발기인이 선임하고(상법 제296조), 모집설립의 경우엔 창립총회에서 선임하나(제312조), 설립이후 단계에선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선임된다.(제382조,제368조) 선임방법은 단순투표제와 집중투표제(제382조의 2)가 있다. 집중투표제는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지되 이를 1인의 이사후보에게 집중하여 투표하거나 2인 이상의 후보에게 분산하여 투표할 수 있는 방법으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정관에 특별히 배제규정을 두지않는 한 채택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의 규정으로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제383조)
2. 이사의 권한과 의무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①이사회소집권, ②업무집행의 의결결정에 참여권, ③이사회를 통해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이 있다. 대표이사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의 권한 및 회사의 대표권한을 갖지 못하지만, 정관 등의 내부규칙에 의해 회사의 내부적 업무집행의 권한을 부여 받는 경우도 있다.(전무이사·상무이사)
이사의 의무로서는 ①회사에 대한 수임인의 지위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이익을 추구하고 법령 및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여 회사의 직무를 수행해야 할 선관의무(재382조), ②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할 충실의무(제382조의3), ③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엔 즉시 감사에게 보고해야 할 보고의무(제412조의3), ④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의무, ⑤이사회를 통해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 즉 감시의무(제393조), ⑥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하는 경업피지의무(제397조), ⑦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는 자기거래금지의무(제398조) 등이 있다.
또한, 이사의 책임으로서는 ①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지는 손해배상책임(제399조), ②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그 책무를 해태한 때 제3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책임(제401조) 등이 있다.
3. 이사의 선임과 퇴임
주주총회는 언제든지 특별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임기 만료전에 이사를 해임한 경우엔 회사는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당한 이유 여하가 손해배상책임의 핵심이다.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해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해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월 내에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에 그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제385조)
또한 주식회사와 이사의 법률관계는 위임관계로서 민법상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상법 제382조 제2항) 따라서 이사는 언제든지 그 직을 사임할 수 있고(민법 제689조), 사임은 회사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대표이사에게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들이 재신임을 묻기 위해 대표이사에게 일괄사표를 제출하고 사임의사표시의 효과발생여부를 대표이사의 의사에 따르도록 한 경우, 사표를 제출한 때가 아니라 대표이사가 사표를 수리한 때에 사임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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