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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보수
1.이사의 보수를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2.보수라 함은 회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대가를 뜻하며, 월급, 상여금, 연봉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정기적이든 부정기적이든 불문한다. 이사의 퇴직시 지급되는 퇴직위로금도 재직중의 직무수행의 대가이므로 이사의 보수이고, 따라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지급될 수 있다.
3.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보수의 총액을 정하고, 개인별 지급액은 이사회의 결정에 위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사의 보수와 감사의 보수를 함께 정하고 그 분배를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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