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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사의 원수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며(상법 제383조 1항), 최대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지하기위해서 회사의 정관상 이사의 원수의 상한을 설정해두는 것이 좋다.
한편,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의 수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2.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상법 제383조 2항), 정관에 규정을 두어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일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상법 제383조 3항). 즉 12월 31일이 결산일인 주식회사의 이사의 임기가 1월 30일에 끝나고 주주총회가 3월 30일에 열린다면 임기를 3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정관에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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