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철회 및 변경

작성일

 2002/04/28

작성자

 지성

조회수

4768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발송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의 목적사항을 변경(철회,추가)할 필요성이 있고 또 총회의 일시 장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철회 또는 변경은 총회소집의 통지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주주총회의 일자나 장소를 변경하는 통지는 변경된 일자의 2주전에 주주에게 발송이 되어야 합니다.일자를 변경하면서 주주에게 새로운 주총일정과 장소를 2주전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주총결의 취소의 원인이 됩니다.

주주총회 결의사항의 추가도 마찬가지로 총회의 2주간 전에 주주에게 발송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아니하면 주총일 당일에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의안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회의의 목적사항의 삭제에 대해서는 총회의 자리에서 출석주주들만으로 통지된 안건을 삭제하거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불참주주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통지를 할 것은 아니고 당해 주총장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