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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제도
1. 의 의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의결할 안건을 주주가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채택하도록 하여 회사경영에 주주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 제안자격 등
제안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안일 6월전부터 의결권있는 주식의 1%이상(자본금 1천억원 이상의 법인은 0.5%이상)을 보유한 주주이다.
제안을 힐 수 있는 기한은 주주총회일의 6주전까지로서, 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지난해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6주전까지 제안을 하면 된다.
제안방법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3. 제안의 수용
이사회는 주주가 제안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안주주에게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안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사항, 최근 3년이내에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내용과 동일한 의안, 주주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 임기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등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합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