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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도
1. 도입배경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구이므로 이사의 선임은 전체주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지배주주의 의사에 따라 이사가 선임됨으로써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못하는 등 지배주주의 전횡을 견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따라 1998년도에 상법의 개정을 통하여 일반주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이사선임방식으로 주주의 간접적인 경영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집중투표제도를 도입되었다.
2. 집중투표제도의 개념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개별 이사후보자 각각에 대하여 찬반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집중투표제는 각 주주가 선임대상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보유하게 하고, 그 의결권을 이사후보자 1인 또는 소수에게 집중하여 투표하여 최다수의 표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로 선임하는 제도로서,적은 수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자기가 지지하는 1인에게 투표하는 경우에는 그를 이사에 선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3. 집중투표의 실시요건
정관에 집중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회사의 정관은 집중투표제도를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지 않다.
두 번째 요건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일의 7일전까지 이사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할 것을 제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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