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작성일

 2004/05/03

작성자

 지성

조회수

6031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1. 서 론


주주총회의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한다(상 362). 그러나 주주총회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명령에 의해 소집되는 경우가 있다(상 467조 3항). 또 하나의 예외는 소수주주에 의하여 소집되는 경우이다(상 366조 2항). 이는 소수자의 이익보호와 회사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
여 다수결원칙에 의한 다수주주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이다.


2. 총회소집 요구권자


총회의 소집청구권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다(상 366조 1항). 상장법인의 경우 발행주식의 1000분의30이상을 소유한 주주로서 6개월이상 주식보유요건 있음)발행주식의 100분의3을 계산함에 있어 자기주식과 의결권없는 주식은 포함되지않음.

3. 법원의 소집허가절차

(1) 허가신청의 요건

① 위의 요건을 갖춘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또는 상법 383조 6항에 의해 이사)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상 366조 1항).
소집의 이유는 결의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됨.
이사회는 지제없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아야 함. 이사회가 소집의 정당성에 대하여 판단하여 소집을 거부할 수 있음.
② 위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상 366조 2항).이 경우 소수주주가 회사의 일시적 기관으로 주총을 소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기준일의 설정, 통지 공고등 총회소집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소수주주가 취할 수 있다.
비용은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2) 관 할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이다(비송 72조 1항).


(3) 신청절차와 심리 및 재판
① 총회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그 소집을 게을리 한 사실을 각각 소명하여야 한다(비송 80조 1항).

② 이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비송 80조 2항).

③ 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비송 81조 1항).

④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비송 81조 2항).


4. 주주총회의 소집


신청인용에 의한 주주총회의 소집은 소수주주의 명의로 행하여지는 외에는 통상의 소집과 같은 방법이다. 이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상 366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