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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 칙
주주총회의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합니다.(상법 362조), 그리고 이러한 이사회의 결정의 집행은 대표이사가 합니다(상법 389조; 209조). 단 이사가 1인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합니다(상법 383조). 그리고 청산중의 회사인 경우라면 청산인회가 소집을 결정하고, 대표청산인이 그 결정을 집행합니다(상법 542조).
2. 예외적 소집권자
예외적으로 소수주주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가 소집하는 경우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이사회에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합니다. 위의 100분의3의 요건은 반드시 1인주주의 지분율만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주주가 합하여 100분의 3이 넘으면 가능합니다.
이사회가 총회소집과 관련된 절차를 지체한 경우에 그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수주주는 회사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수주주에 의해서 소집된 주주총회에서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366조). 총회소집 신청을 인용한 법원에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고(비송사건절차법 81조), 총회소집신청을 기각, 각하한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회사의 감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소집하는 경우도 소수주주가 소집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사회에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는데 지체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상법 412조의3).
셋째로, 법원이 명령으로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명령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법원은 그 보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습니다(상법 467조3항). 이 때에는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소집하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가 과태료의 제재를 받습니다(상법 635조 1항 2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