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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통지에 들어 있지 아니한 의안의 심의
총회의 소집권자는 이의 소집시에 반드시 의안을 포함한 회의의 목적사항을 주주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주주들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한 까닭은 주주들에게 어떤의안이 그 총회에서 다루어지는지를 알려주고, 총회에 참석할 주주들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준비할 시간을 주려는 것이다.
이처럼 주주총회에 의안을 제출할 권한이 원칙으로 그 소집권자에게 부여되어 있고, 또 소집권자로 하여금 이의 소집시에 이를 통보하도록 법에 정하여져 있으므로 주주총회는 회의의 목적사항에 들어 있는 의안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주주총회가 소집통지서에 들어 있지 아니한 의안을 총회 당일에 누군가의 동의나 의장의 제의로 의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할 수 있는가? 당초 의사일정에 들어 있는 의안 이외에 새로운 의안에 대하여 예정된 심의의 순서를 변경하자는 동의를 의사일정변경의 동의라고 부른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회의체도 적지 않게 있다. 그런데 주주총회는 원칙으로 소집권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미리 정하여 소집통지서에 기재하여 놓은 의안에 한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을 뿐이므로 누구도 그 통지서에 들어 있지 아니한 것을 총회에 의안으로 제출할 수 없다 소집권자도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기는 하지만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 들어 있지 아니한 의안이라고 하여 절대로 이를 의안으로 채택하여 결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의안을 채택하여 결의를 하고 안하고는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한는 일이다. 이에 누군가의 동의나 의장의 제의를 받아드려 주주총회가 이를 의안으로 채택하여 결의할 수는 있다. 주주총회가 의안으로 삼아 결의하는 것은 일응 가능한 일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그 결의는 일단 유효하다. 뒤에 누군가가 2개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결의는 그대로 유효한 결의로 확정되고, 누군가가 그런 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재량으로 기각하여(제379조) 그대로 유효로 확정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사회, 의장, 주주 등이 필요하면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서 소집통지서에 들어 있지 아니한 의안이라도 총회 당일 의안으로 삼아 결의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그 결의는 절차상 하자있는 결의이므로 뒤에 위 결의취소의 소에 의하여 효력이 부정될 염려가 있다. 그 결의에 대하여 주주, 이사, 감사가 2개월내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 소에서 법원이 결의취소의 판결을 내릴 확률이 적지 않다. 그런 판결이 내려지면 그 결의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
주주 전원이 참석한 주주총회에 있어서는 회의의 목적사항에 들어 있지 아니한 것을 의안으로 삼아 결의하더라도 아무도 흠을 잡을 수 없다. 그 결의는 유효한 것일 뿐만아니라 취소될 염려도 거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