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장의 권한

작성일

 2006/09/17

작성자

 지성

조회수

6847

주주총회의장의 권한

상법은 의장의 권한에 관하여 2개의 항을 두고 있다.
제366조의2 제2항은 “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의의 일반원칙에서 볼 때에 의장은 회의체의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당연히 가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장은 ① 의사정족수에 해당하는 주주가 출석하면 총회를 개회하고, ② 이어 회순에 따라 총회의 목적 사항을 회의에 상정하여 그 심의를 구하며, ③ 그 심의의 과정에서 주주들의 의사가 공정하고 원만하게 반영되도록 의사진행을 하여야 한다. 이 의사진행을 하는 가운데에는 주주들에게 골고루 발언권을 부여한는 일, 특히 동시에 여러명이 발언권을 요청하여 올 때에 순위를 잘 가려 이를 부여하는 일이 중요하다. ④ 그리고 총회를 될 수 있으면 일정한 시간내에 마칠 수 있도록 때로는 주주의 발언횟수나 시간을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발언권의 부여와 토론의 제한에 관하여는 뒤에 따로 더 설명하기 로 한다.
의장은 의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⑤ 항상 장내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⑥ 이를 위하여는 때로 회의장을 혼란시키는 주주의 퇴장을 명 할 수도 있다. 이번 개정상법은 이를 분명히 한 것이다.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동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취소나 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회의의 일반원칙상 당연한 것을 주의적으로 법에 담아 놓은 것이다. ⑦ 의장은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나아가 경찰력을 빌릴 수도 있다. ⑧ 의장은 의사진행의 도중에 잠시 휴게를 선언할수 있다. 이에 의하여 회의는 일시 정회된다. ⑨ 의장은 그 휴게의 시간이 지나면 바로 회의를 속개하여야 한다. 의장은 충분한 토론을 거친후 총회의 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물어 그 결과를 발표한다. 가부를 묻는 방법에는 거수, 기립 기타 여러 가지가 있다. 시안에 따라 그때 그때 적절한 방법을 택할 것이다. 의사진행의 마지막에 의장은 ⑩ 총회의 목적사항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나면 폐회를 선언한다.
그러나 의안의 심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의장이 일방적으로 휴회, 연기, 속행 또는 폐회를 선언할 수는 없다. 그것들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서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의안의 심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의장이 일방적으로 폐회선언을 하더라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그 선언에 불구하고 주주들은 다른 의장의 주재아래 회의를 계속할 수 있고 거기에서 유효한 결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