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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의사록
00000서비스 주식회사
위 회사는 서기200 . 7. 11. 10시 00분 본점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출석주주수 명 총주주의 수 7명
출석주주의 주식수 주, 주식의 총수 240,000주
대표이사( )는 정관규정에 따라 이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주식수를 보유한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의 건
의장은 본회사의 영업형편상 아래와 같은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채택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이에 대해 가부를 물은 바 출석한 주주 전원이 이에 찬성하여 정관 제 조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추가하기로 결의하다.
제 조의 (주식매수선택권)
1. 당회사는 임직원에게 상법 제3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 수의 100분의 10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 의에 의하 여 부여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기술 혁신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 등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① 최대주주(증권거래법 규정의 최대주주를 말한다.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증권 거래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 계인에 해당하게 된자 (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 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② 주요주주(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같 다.) 및 그 특수 관계인. 다만, 당해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 원인 자를 포함한다.) 는 제외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 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 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 주식으로한다.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등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 분 의 90를 초과할 수 없고, 임직원 등 1인에 대하여 부여 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5.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 주당 행사가격은 장외등록 및 상장이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서 정하는 가격 에 의하고, 장외등록 및 상장 이후에는 제1항의 주주총회의 특 별결의일 전 3개월의 평균종가로 한다. 이 가격이 액면가에 미 달할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6.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 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 권을 부여받 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망하거 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 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 당에 관 하여는 신주의 배당기산일을 준용한다.
9.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 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① 당해 임직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 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② 당해 임직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 래하게 한 경우
③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의장은 이상으로서 총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회의 종료시간 11시 00분 )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다.
200 . 7. 11.
00000서비스 주식회사
공 동 대 표 이 사 윤 0 용
공 동 대 표 이 사 윤 0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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