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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속행과 연기
주주총회의 속행이란 총회에서 의사에 들어갔으나 사정에 따라 의사를 중지하고 다시 따로 기일을 정하여 총회를 계속하는 것을 말하며,주주총회의 연기란 총회에서 의사에 들어가지 않고 새로 기일을 지정하여 결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법 제372조는 이들의 경우는 새로운 총회소집통지나 공고가 필요 없이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회라는 것은 속행에 의한 총회를 말하며, 연회라는 것은 연기에 의한 총회를 말하는 것으로 양자 모두 속행 또는 연회 결의가 이루어진 총회의 일부분으로서의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법 제372조의 총회의 속행이나 연기는 새로운 총회소집절차가 필요없으므로 의결권 있는 주주 또한 전총회의 주주와 동일합니다.
총회의 속행이나 연기는 되도록 2주 이내의 짧은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상의 견해이나 꼭 2주의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총회의 속행 또는 연기는 2주간이 지났을 경우 상법 제363조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여도 위법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