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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통지가 누락되었을 때의 문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 대하여 상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63조 (소집의 통지, 공고)
①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2주간전에 각주주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전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회일의 3주간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주주명부기재의 전주주의 주소지에 발송하였는데 통지가 도달되지 않았을 경우 또는 회사에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가 있습니다.
소집통지는 주주명부기재의 주소에 발송한다면 그것으로써 충분합니다.(발신주의) 보통 그 도착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보므로(상법 제353조), 이런 경우 사실상 도달하였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주에 대하여 통지누락이 있다면 이는 결의취소의 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6조).
상법상 전자문서(이메일)에 의한 통지가 가능하므로 주주로부터 신고받은 이메일로 주총일로부터 2주전에 주총소집통지서를 보내는 것으로 회사는 상법제363조의 의무를 다하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