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작성일

 2005/07/07

작성자

 지성

조회수

4298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376조).
단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권자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만으로 제한되며, 제소기간은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제소권자 및 제소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결의취소의 소에 의하여 다수인이 관여하는 회사의 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속히 법률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되어도 법원은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의취소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의취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상법제379조 재량기각)

상법은 결의취소의 원인에 대해서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사회의 결의 없이 소집권자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②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가 있으나 대표이사 또는 정관상의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한 경우
③ 통지사항이 목적사항 불기재, 시간,장소 누락으로 미비한 경우
④ 주주의 참석을 어렵게 하는 장소, 시간을 선택한 경우
⑤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법정기간을 준수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⑥ 의결권이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⑦ 목적사항 이외의 결의를 한 경우
⑧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