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직 상실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

작성일

 2007/08/28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528

사외이사가 일정 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가 당해 법인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여 그 직을 상실한 경우,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사외이사가 당해 법인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