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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등기의 이행판결
2001/05/16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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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주식회사의 이사 을이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을에 대한 사임등기를 하지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을이 갑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사임을 원인으로 한 이사변경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임의 등기는 법령에 등기촉탁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을이 위 판결에 기하여 갑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이사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