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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소와 상환우선주의 상환 등의 경우, 감소된 주식수만큼 회사의 발행할주식의 총수는 당연히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대법원 선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상환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재발행 가부(선례변경)
1.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소각된 주식 수만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당연히 감소하지 아니하므로 정관의 변경 없이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관한 변경등기를 할 수가 없다.
(2012. 7. 9. 사법등기심의관-1989 질의회답)
주) 이 선례에 의하여 상업등기선례 200611-3은 그 내용이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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