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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대법원선례는 2012. 7. 9. 사법등기심의관-1989 질의회답(대법원선례)에 의하여 자본감소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당연히 변경되지는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본감소와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
(상업등기선례 200611-2)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상법 제343조 제1항 본문, 제440조, 제441조)하는 경우에는 감소된 주식수만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상법 제317조 제2항 제1호. 이하 ‘발행예정주식총수’라 한다)도 감소한다.
따라서, 회사는 발행한 주식의 총수(이하, ‘발행주식총수’라 한다)의 변경등기뿐 아니라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도 신청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4항, 제183조).
① 위의 경우에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는 발행주식총수의 변경등기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동시에 신청할 것을 강제하는 규정(비송사건절차법 제184조 제2항, 제159조 제12호, 상업등기처리규칙 제66조 등)이 없으므로 발행주식총수의 변경등기가 경료된 후에 신청하더라도 등기관은 수리하여야 한다.
② 자본감소 등에 의해 발행예정주식총수가 감소하였음이 발행주식총수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이나(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등기부에 의해(발행주식총수의 변경등기가 경료된 후에 신청하는 경우) 명백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발행예정주식총수에 관하여 다른 정함이 있는지 여부를 등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등기예규 제1038호 3.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발행주식총수의 변경등기와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를 같은 신청서에 의해 함께 신청한다면 발행주식총수의 변경등기에 필요한 등록세(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만을 납부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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