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포괄적 이전

작성일

 2004/11/13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559

주식의 포괄적 이전

1.의 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란 “회사(둘 이상의 회사도 무방함 – 상법 360조의161항 8호)가 스스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되어 완전모회사(지주회사)를 설립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을 말한다.(상법 360조의15)

이러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제도는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어느 회사가 스스로 자회사가 되어 지주회사(완전모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기존의 회사 사이에 완전모자회사관계를 신설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제도와는 구별된다.


2. 절차

(1) 주식이전계획서의 작성

회사(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이전을 하고자 하면 먼저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상법 360조의16 1항 전단) 이러한 주식이전계획서에는 (i)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정관의 규정, (ii) 설립하는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에 있어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iii)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의 액 및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 (iv)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지급할 금액(주식이전교부금)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이는 단순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고, 둘 이상의 공동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각 회사의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는 공동지주회사의 주식의 비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일방 도는 쌍방의 주주에게 일전한 금전을 지급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 발생함), (v) 주식이전을 할 시기, (vi)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이전의 날까지 이익배당 또는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액(이는 주식이전의 날까지 이익배당 등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설립되는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배당비율이 정하여지기 때문에 필요함), (vii)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viii) 회사가 공동으로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뜻(이는 복수의 회사가 주식이전을 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을 물론, 이 경우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배당비율 등에 관하여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360조의16 1항).

(2) 주주총회의 승인결의

1) 승인결의방법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위와 같이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상법360조의16 1항 후단, 2항). 이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기존주주(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만이 변동을 가져오는 점에서 회사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보호절차는 필요 없다.

이 때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와 공고에 (i) 주식이전계획서의 주요내용, (ii) 주주총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행사할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과 (iii)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와 설립되는 완전모회사의 어느 일방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뜻의 규정이 있고 다른 일방의 정관에 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360조의16 3항, 360조의3 4항).

2) 승인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상법 360조의 22, 360조의 5), 이에 관하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과 같다. 주식이전의 경우에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는 그의 지위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다.

(3) 그 밖의 절차

1) 주식이전계획서 등의 사전공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경우(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는 이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 전부터(주식이전의 날 이후 6월을 경과하 는 날까지) (i) 주식이전계획서, (ii)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 배당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및 (iii) 주식이전을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회일 전 6월 내의 날에 작성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상법 360조의 17 1항). 이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주식이전조건의 적정성 여부, 주주총회에서 주식이전이 승인여부 및 주식이전무효의 소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의 공시를 목적으로 한다.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러한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360조의17 2항, 391조의3 3항). 주식이전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뿐이고 회사재산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회사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채권자에게는 이러한 서류의 열람권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주권의 실효절차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이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는 때에는 (i) 주식이전계획서에 대하여 주주총회가 승인결의를 한 뜻 (ii) 1월 초과하여 정한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및 (iii) 주식이전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따로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상법 360조의19 1항).

이 때에 주권의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듯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공고의 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상법 360조의19 2항, 442조, 444조).

3) 단주처리 등의 절차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 1주에 대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 1주를 교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주처리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상법 360조의22, 360조의11 1항, 443조), 이 경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는 물상대위와 회사에 대한 주권교부청구권이 인정된다(상법 360조의22, 360조의11 2항, 399조, 340조 3항)


(4) 등기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이로 인한 회사설립등기의 신청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식이전에 의한 회사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5) 공지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경우에는 사전공시제도(상법 360조의17_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와 같은 사후공시제도(상법 360조의22, 360조의12)가 있다.

(정찬형 회사법강의 제3판 429 페이지이하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