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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영업활동
2012/07/13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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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였어야 합니다.(구 상법 제614조 제1항) 그러나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인하여 외국회사는 대한민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고, 대표자 중 1인 이상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대한민국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상법 제6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