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절차 (한글판)

작성일

 2007/07/05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694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절차

1. 외국인투자법인의 개요

외국회사 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법인을 설립하면서 하는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과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법률적 성격은 내국법인입니다. 외국인법인설립의 경우에는 외국회사 또는 외국인이 5,000 만원 이상 (투자가 2 인 이상일 경우 1인당 5,000 만원 이상)투자하여야 하고 상법상으로도 최소자본금의 규모는 5,000 만원 이상입니다. 외국회사의 지점 또는 사무소 설치의 경우에는 최소자본금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과 구별됩니다.

2. 외국인투자법인설립절차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절차는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눌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투자신고 절차, 주식회사설립절차, 사업자등록의 신청절차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등록절차가 그 것입니다.

3. 외국인투자신고

(1) 외국인투자신고

1). 신 고 인 : 투자자 또는 대리인
2). 신고장소 : 국내의 외국환은행 또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
3). 제출서류 :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서, 위임장 (대리인일 경우), 기타 신주인수계약서사본 (옵져버조항이 있는 경우)

(2) 투자자금의 도입

1). 송금방법 : 송금 또는 세관 휴대반입
2). 송금계좌 : 지정 외국환은행에서 부여하는 임시번호를 사용하며 계좌번호가 없어도 수취인, 수취은행 정보만으로도 자금송금이 가능합니다. 송금할 때 자금의 용도를 00주식회사의 설립자금이라 표시를 하면 됩니다.


3). 송금후 환전하여 자본금 계정에 예치하며, 은행에서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하며 주금납입보관증명서가 설립등기시 첨부서류입니다. 은행에 주금을 납입할 때 정관사본등 일정서류를 요구합니다.


4. 설립될 회사의 주요내용의 결정 및 설립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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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기인의 구성등

주식회사는 1 인 이상의 발기인 필요합니다. 발기인이란 정관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사람을 말하며 (상법 제 288 조 ), 외국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발기인은 서면에 의해 주식을 인수해야 하며, 인수한 금액에 대하여 납입의무가 있습니다. 납입의무의 이행이 위의 송금행위 또는 휴대반입입니다.

(2). 상호의 검토

상법 제 22조에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서울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내에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등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수많은 회사가 존재하는 바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기전에 상호의 사용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회사설립의 기간이 장기일 경우 상호의 가등기여부도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상호의 검색은 법무사를 통하거나 직접 등기소에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사업목적, 1주의 금액, 임원등의 결정

기타 법인설립의 기초사항인 본점소재지, 1주의 금액, 공고방법, 사업목적, 임원의 구성내용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회사의 주주 및 임원으로서의 자격에 관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즉 회사의 주주 및 임원이 100%외국인으로 충족되어도 무방합니다

(4).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

1) 주주 : 내국인은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외국인은 여권사본 POA(인증받은 것)1부, 외국법인은 국적증명서(인증받은 것)1부, POA(인증받은 것)1부

2)임원 : 내국인은 인감증명서2부,주민등록등본1부, 인감도장. 외국인은 인증받은 LETTER OF ACCEPTANCE 1부, 여권사본, 운전면허증사본 POA(인증받은 것)1부, 대표이사의 경우 인증받은 REPORT OF SEAL1부 (경우에 따라서 재외국민등록표등본, 국내거소사실신고증명서가 있으면 됩니다). 일본인인 경우 우리나라 사람과 마찬가지로 일본국의 인감증명서2부 주민표1부, 인감도장(또는 소정 양식에 인감도장을 날인)

5.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


(1) 신청장소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

(2) 사업자등록의 신청은 법인설립일로부터 20일이내이며, 법인설립신고는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30 일 이내 입니다. 보통은 사업자등록을 하면 법인설립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준비서류 :

1)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2) 정관사본
3)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4) 주주명부 1부
5)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6) 외화매입증명서
7) 사업허가증 (허가 ·인가 ·신고 등을 요하는 사업에 한함) 사본
8)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9) 임대차계약서 사본

참고) 외국인 투자가가 현물출자를 하여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목적물의 통관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투자목적물의 수입에 앞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은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외국환은행이며 법인설립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증은 투자과실의 대외송금시 첨부되는 서류, 투자자의 장기체류비자 신청시 필요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시 준비할 서류는

1)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3) 외국환 (매입 · 예치)증명서 사본 1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