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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
1.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법 제2조제1항제4호)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금액(2인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인당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영 제2조 2항 단서)
외국인이 당해 법인 또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 (영 제2조제2항제1호)
외국인이 당해 법인 또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미만을 소유하면서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 제2호 2항 제2호)
가. 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수 있는 계약
나.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다.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 연구개발 계약
2.장기차관 (법 제2조제1항제4호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자본출자 관계가 있는 기업이란 1)해외 모기업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2)해외 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있는 기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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