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취득신고서

작성일

 2002/12/18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452

[첨부파일] : 증권취득신고서(워드).doc

외국인투자신고의 대상은 투자금액이 5000만원이상이며 외국인이 의결권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에 미달할 경우 예외적으로
가. 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수 있는 계약(옵져버계약)
나.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다.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 연구개발 계약
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외국인투자신고를 합니다.
위와 같은 서류가 없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외국환은행에 증권취득신고를 합니다.

첨부한 서류는 증권취득신고서 양식입니다.
신고시 첨부서류는
1. 증권취득신고서2부
2. 투자계약서 사본
3. 투자경위서
4. 위임장
5. 정관사본(설립중의 법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6. 주주명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