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1. 관련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第21條 (外國人投資의 사후관리)
①外國投資家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增資로 인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外國人投資企業의 登錄을 하여야 한다.
1. 出資目的物의 納入을 완료한 경우
2.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旣存株式등을 취득(당해 旣存株式등의 代金을 精算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
3.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株式등을 취득하는 경우
②外國投資家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기 전이라도
제2조제1항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外國人投資를 한 경우에는 外國人投資企業의
등록을 할 수 있다.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법 제21조제1항, 영 제27조)
1) 출자 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 및 기존주식을 취득 (당해 기존주식 등의 대금을 정산)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접수기관에 등록을 신청한다.
2) 제출서류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외국환 (매입, 예치) 증명서 (자본재인 경우 현물출자 완료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서 (주식 및 국내 부동산을 출자하는 경우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