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신고시 첨부서류

작성일

 2001/10/16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398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

1. 신고인 및 신고접수기관

1) 신고인 : 외국투자가 혹은 대리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첨부)
2) 신고접수기관 : 국내은행 본·지점, 외국은행 국내지점, 대한무역투자공사.

(1) 제출서류
-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2부
-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
- 기타 서류 : 해당시에만 제출 (사본 각 1부)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 등의 가격평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지점 또는 사무소,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외로부터 인정된 차입금의 상환액임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투자 비율이 10%미만인 경우 아래의 1에 해당하는 계약서류

가. 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수 있는 계약
나.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다.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 연구개발 계약

·주식 또는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되는 주식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 신고 필증

(2) 신고처리기간 및 방법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방법 : 신고접수기관은 기재사항 누락여부, 외국인투자정의 부합여부, 영위업종의 제외 (불허)업종 및 제한업종 해당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