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자금의 도입

작성일

 2001/10/16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428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자금의 도입

1. 국내 외국환은행의 본·지점에 송금


1) 외국인 투자신고

2) 국내 외국환은행 본·지점에 송금

① 해외에서 국내 외국환은행 본·지점에 투자자금을 송금하되, 수취인은 외국인투자기업명 또는 국내대리인으로 송금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는 가칭으로도 가능합니다.


② 해외로부터 송금·예치된 투자자금은 은행에 일시예치 되었다가 법인설립등기 전, 유가증권청약증거금 계정인 주금납입계좌로 이동되며, 은행은 이때 법인설립등기 구비서류인 "주금납입보관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③ 법인설립 전 또는 후에 은행은 송금된 외화를 원화로 매입하며, 이때 은행은 외화(매입·예치)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 세관을 통해서 직접 휴대 반입하는 경우


1) 외국인 투자신고

2) 세관을 통한 휴대반입


① 현금, 여행자수표 등 지급수단을 휴대 반입할 경우에는 관할 세관(공항세관 등)에 외국환 등록을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② 외국환은행에 비거주자 외화계정을 개설하여 입금합니다. (비거주자 외화계정 개설시 외국환등록증, 여권 등이 필요)


③ 주금납입계좌에 입금 :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부
(법인설립등기시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