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청구기간의 변경등기 여부 등

작성일

 2009/07/31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548

아래의 내용은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의 변경등기에 관한 등기선례입니다.

(2009.6.3. 사법등기심의관 질의회답)
주식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청구기간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적법하게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그 서면이 무엇인가는 정관의 규정이나 발행방법에 따라 다르며, 반드시 주주총회특별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