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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후 최초의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회사가 전환사채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인한 등기신청서에는 최종의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야 하는바(비송사건절차법 제213조 제1항 제1호), 회사설립 후 최초의 결산기가 도래하지 않아 정기주주총회에서 대차대조표를 승인하지 못한 회사는 개시(개업)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전환사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회사가 정관변경절차를 통해 결산기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차대조표를 승인한 경우, 이를 첨부한 등기신청도 수리될 수 있다.
(2002. 12. 21. 등기 3402-7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70조, 제3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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