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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분할시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의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하는 시점
등기선례 200311-13
1. 주식회사를 분할하는 경우에 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도 동일)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상법 제528조 제2항, 제530조의1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예, 분할계획서·분할계획서 승인의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분할에 따른 각 등기신청과 동시에 사채의 등기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러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승계에 관한 등기가 분할에 따른 각 등기신청과 동시에 경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등기해태의 책임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채의 승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예, 분할 당시의 분할계획서와 분할계획서 승인의 주주총회 의사록·승계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한 이사회의사록·채권자보호절차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분할에 따른 각 등기의 종료 후에라도 등기 신청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3. 이 때 등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각 첨부서면, 당해 등기부 등을 심사자료로 하여 분할의 효력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이전 승계되는 적극 소극재산에 포함되었는지를 조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003. 11. 14. 공탁법인 3402-2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28조 제2항,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 제530조의7 제1항, 제530조의5, 제530조의9, 제530조의10, 제530조의11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16조의2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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