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작성일

 2004/09/03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469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의의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사채의 발행의 조건으로 신주인수권이 사채권자에게 부여되어 있는 사채입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발행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주주이외의 제3자에게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할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할 경우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2.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수 있는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사항에 관해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결정하면 되지만,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 배정하거나 모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받아야 합니다(516조의2). 즉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신주인수권의 내용·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해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를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2001년 상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주주이외의 자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신기술을 도입과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상법 제516조의 2 제4항, 제418조 제2항)

3. 정관상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항

제 15 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일반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기술도입을 위하여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불공정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자금조달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경영권분쟁상황에서 기존주주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나 지배주주가 재산상속 또는 증여의 수단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의 효력이 유효한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학설상 견해가 대립되며, 판례는 전환사채의 발행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발행으로 무효라는 하급심판례(서울고법 97.5.13 97라36결정; 한창종금사건)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전환사채의 발행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429조를 유추적용하여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경영권방어의 목적으로 제3자인 우호세력에게 집중적으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존주주를 완전히 배제한 채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면 전환사채제도의 남용으로 사실상 신주발행으로서 실질적으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어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